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, 정식 간호사로 활동하려면 간호사 면허증 발급이 필수입니다.
간호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후,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방식도 가능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국시원)을 이용한 간호사 면허증 발급 방법, 필요 서류, 소요 기간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보건복지부와 국시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
어떤 방법이 더 편리한지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.
1. 보건복지부를 통한 간호사 면허증 발급 방법
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민원>보건의료인 면허(자격) 민원을 클릭하거나
직접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(https://lic.mohw.go.kr/)에 접속하면
✔ 간호사 면허증 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
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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➀ 신청 방법
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
1) 방문 및 우편 신청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 또는 첨부하여 신청
우편신청의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 우편주소지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,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(면허) |
➁ 간호사 면허증 발급 소요 기간
▶ 우편 = 접수 처리기간 1일(우편발송기간 및 공휴일 제외) 즉 우편 발송기간 포함 3~5일 소요
▶ 방문 접수 =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
➂ 필요 서류
간호사 면허증 발급 신청 서류
- 면허(자격)증 교부 신청서 (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
- 졸업증명서 원본 1부
- 의사진단서 원본 1부
-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만 인정
- ‘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’이라는 문구 포함 필수
- 발급 가능 병원: 보건소, 대학병원, 종합병원 등
- (발급일 30일 이내, 정신질환 및 마약 중독 여부 포함)
- 수수료 납부 영수증
- 신분증 사본
✔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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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사 면허증 온라인 신청 방법
- 신청 사이트: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
-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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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과정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→ 민원 서비스 선택
- 면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-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
- 면허증 발급 처리완료 후 등기우편 또는 신청자 방문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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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 : 온라인 즉시출력 방법 -> 재발급만 가능하고 신규 발급은 온라인 출력 불가
✅ 면허증을 빠르게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가장 추천하는 방법
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즉시 출력 가능
- 출력 사이트: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
- 이용 가능 시간: 24시간 언제든 출력 가능
- 발급 조건: 기존에 발급된 면허증이 있어야 함 (신규 발급은 온라인 출력 불가)
출력 방법
- 보건복지부 사이트 접속
- 로그인 후 ‘보건의료인 면허·자격 발급’ 메뉴 선택
- 면허번호 조회 후 즉시 출력 가능
📌 온라인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,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.
2. 국시원을 통한 간호사 면허증 발급 방법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국시원) 에서도 간호사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➀ 신청 방법
간호사 면허증 온라인 신청 방법
신청 절차
- 국시원(https://www.kuksiwon.or.kr)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
- 면허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필요 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발송
- 면허증 발급 완료 후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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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신청서 출력 : 국시원 홈페이지 [면허·자격·증명서] - [면허·자격 발급] - [면허·자격 신청 및 조회] - [면허·자격 신청서 작성]에서 작성 후 출력
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
- - 우편, 방문접수 모두 가능
- - 우편 신청 시 가급적 등기우편 추천(단, 방문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)
- - 방문접수처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
- - 보낼 곳 : (05043)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
➁ 필요 서류
- 면허(자격)증 발급 신청서
- 졸업증명서 원본 1부 (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)
- 의사진단서 원본 1부
-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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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사 진단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. 진단서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대학병원, 병원, 의원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, 방문 전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(방문신청을 하더라도 접수하는 담당 직원은 제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, 원본 서류가 맞는지 확인할 뿐이므로 의사 진단서의 문구에 대한 내용은 꼭 본인이 필수로 체크할 필요가 있음!!) |
📌 우편 및 방문 접수 후,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간호사 면허증 발급 소요 시간 비교
발급 방법 | 처리절차 및 소요 기간 |
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|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 |
보건복지부 우편 신청 | 처리기간 1일 (등기우편 도착 기간 고려하면 수령까지 약 4~5일) |
보건복지부 방문 신청 | 당일 발급 가능 |
국시원 우편 신청 | 7~14일(최대 14일 소요) |
국시원 방문 신청 | 직접 방문해도 즉시 발급 불가능 |
국시원 접수시 진행 상황 확인 | 국시원 홈페이지 [면허·자격·증명서] - [면허·자격 신청 및 조회] - [면허·자격 발급 진행상황]에서 확인이 가능 |
마무리 – 간호사 면허증 발급 시 주의사항
✔ 비용, 소요기간 확인 후,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.
✔ 졸업증명서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 불가능하므로, 정식 증명서를 준비하세요.
✔ 의사진단서는 3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므로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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